law_article: 81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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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899 | 70 | 001300 001300|문화예술관광국 | 001300 001300 | 1 | 문화예술관광국 | 제13조(문화예술관광국)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.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3. 문화유산 및 종교 사무에 관한 사항4. 문화콘텐츠 및 영상콘텐츠 산업에 관한 사항5. 관광기획ㆍ진흥 및 마이스에 관한 사항 | 15 | {"조문번호": ["001300", "001300"], "조제목": "문화예술관광국", "조내용": "제13조(문화예술관광국)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.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3. 문화유산 및 종교 사무에 관한 사항4. 문화콘텐츠 및 영상콘텐츠 산업에 관한 사항5. 관광기획ㆍ진흥 및 마이스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