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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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04 | 70 | 001800 001800|녹지농생명국 | 001800 001800 | 1 | 녹지농생명국 | 제18조(녹지농생명국) 녹지농생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산림녹지정책, 도시숲ㆍ정원ㆍ산림휴양 조성,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2. 푸른 도시 조성과 공원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3. 농축수산물, 지역 먹거리 및 동식물에 관한 사항 | 20 | {"조문번호": ["001800", "001800"], "조제목": "녹지농생명국", "조내용": "제18조(녹지농생명국) 녹지농생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산림녹지정책, 도시숲ㆍ정원ㆍ산림휴양 조성,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2. 푸른 도시 조성과 공원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3. 농축수산물, 지역 먹거리 및 동식물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