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06
This data as json
| id | law_master_id | article_key | article_no | is_article | article_title | article_text | sort_order | extra | collected_at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81906 | 70 | 002000 002000|철도건설국 | 002000 002000 | 1 | 철도건설국 | 제20조(철도건설국) 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도시철도정책 및 계획, 제도ㆍ법령 등에 관한 사항2.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. 광역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.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5. 광역철도 기본계획, 설계, 시공에 관한 사항6.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한 사항7.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가로등에 관한 사항8. 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. 보행 및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| 22 | {"조문번호": ["002000", "002000"], "조제목": "철도건설국", "조내용": "제20조(철도건설국) 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도시철도정책 및 계획, 제도ㆍ법령 등에 관한 사항2.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. 광역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.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5. 광역철도 기본계획, 설계, 시공에 관한 사항6.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한 사항7.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가로등에 관한 사항8. 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. 보행 및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