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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19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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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15 70 002900 002900|소관사무 002900 002900 1 소관사무 제29조(소관사무)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. 「동물위생시험소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 보건의료원, 보건소(지소 포함) 및 보건진료소2. 상수도관리,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2. 「수의사법」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3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31 {"조문번호": ["002900", "0029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29조(소관사무)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. 「동물위생시험소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 보건의료원, 보건소(지소 포함) 및 보건진료소2. 상수도관리,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2. 「수의사법」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3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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