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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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18 | 70 | 003200 003200|소관사무 | 003200 003200 | 1 | 소관사무 | 제32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.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3. 농촌생활 개선사업4. 농업경영 개선ㆍ지도5. 시설원예, 채소, 과수, 화훼, 특용ㆍ약용작물, 축산기술 지도6.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. 농업인 교육 및 지도8.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| 34 | {"조문번호": ["003200", "0032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32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.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3. 농촌생활 개선사업4. 농업경영 개선ㆍ지도5. 시설원예, 채소, 과수, 화훼, 특용ㆍ약용작물, 축산기술 지도6.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. 농업인 교육 및 지도8.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