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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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22 | 70 | 003600 003600|119안전센터 등 | 003600 003600 | 1 | 119안전센터 등 | 제36조(119안전센터 등)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,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, 119안전센터,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| 38 | {"조문번호": ["003600", "003600"], "조제목": "119안전센터 등", "조내용": "제36조(119안전센터 등)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,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, 119안전센터,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