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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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30 | 70 | 004400 004400|설치 | 004400 004400 | 1 | 설치 | 제44조(설치)① 대규모 건설사업, 건축물 건립, 설비공사,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(이하 “건설관리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② 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(둔산동)에 둔다. | 46 | {"조문번호": ["004400", "004400"], "조제목": "설치", "조내용": "제44조(설치)① 대규모 건설사업, 건축물 건립, 설비공사,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(이하 “건설관리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② 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(둔산동)에 둔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