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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19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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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32 70 004600 004600|소관사무 004600 004600 1 소관사무 제46조(소관사무)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도로ㆍ교량ㆍ육교ㆍ지하도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2. 문화ㆍ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3.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4.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의 유지 및 수선5. 도로부속물(가로등, 보도육교, 가로수,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)의 유지 및 수선6.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7. 건설자재시험8. 과적차량단속9. 건설기계 관리ㆍ운영10.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11.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1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,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8 {"조문번호": ["004600", "0046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46조(소관사무)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도로ㆍ교량ㆍ육교ㆍ지하도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2. 문화ㆍ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3.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4.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의 유지 및 수선5. 도로부속물(가로등, 보도육교, 가로수,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)의 유지 및 수선6.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7. 건설자재시험8. 과적차량단속9. 건설기계 관리ㆍ운영10.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11.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1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,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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