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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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33 | 70 | 004700 004700|설치 | 004700 004700 | 1 | 설치 | 제47조(설치)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(이하 “시립미술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② 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(만년동)에 둔다. | 49 | {"조문번호": ["004700", "004700"], "조제목": "설치", "조내용": "제47조(설치)①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(이하 “시립미술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② 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(만년동)에 둔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