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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19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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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35 70 004900 004900|소관사무 004900 004900 1 소관사무 제49조(소관사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정부 및 지방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2.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3.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4.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, 신인 발굴, 창작활동 지원5. 그 밖에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51 {"조문번호": ["004900", "0049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49조(소관사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정부 및 지방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2.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3.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4.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, 신인 발굴, 창작활동 지원5. 그 밖에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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