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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19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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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38 70 005200 005200|소관사무 005200 005200 1 소관사무 제52조(소관사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2.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.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4.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5.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6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7.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ㆍ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8. 그 밖에 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4 {"조문번호": ["005200", "0052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52조(소관사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ㆍ조정2.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.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4.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5.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6.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7.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ㆍ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 제공8. 그 밖에 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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