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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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45 | 70 | 005900 005900|설치 | 005900 005900 | 1 | 설치 | 제59조(설치)①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(이하 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②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(노은동)에 둔다. | 61 | {"조문번호": ["005900", "005900"], "조제목": "설치", "조내용": "제59조(설치)①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(이하 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②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(노은동)에 둔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