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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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47 | 70 | 006100 006100|소관사무 | 006100 006100 | 1 | 소관사무 | 제61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2.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3.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4.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5.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6. 유사 도매업자 단속 | 63 | {"조문번호": ["006100", "0061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61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ㆍ감독2.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3.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4.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ㆍ징수5.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6. 유사 도매업자 단속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