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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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56 | 70 | 007000 007000|소관사무 | 007000 007000 | 1 | 소관사무 | 제70조(소관사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2.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ㆍ공연ㆍ대관(공연장 및 연습실)ㆍ교육3. 공연예술의 활동ㆍ보급,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4. 국내ㆍ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,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5. 그 밖에 대전예술의전당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 | 72 | {"조문번호": ["007000", "0070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70조(소관사무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2.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ㆍ공연ㆍ대관(공연장 및 연습실)ㆍ교육3. 공연예술의 활동ㆍ보급,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4. 국내ㆍ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,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5. 그 밖에 대전예술의전당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