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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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59 | 70 | 007300 007300|소관사무 | 007300 007300 | 1 | 소관사무 | 제73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치수안정사업 추진2. 잔디포, 초지, 꽃단지 조성ㆍ관리3. 시민편의시설,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확충ㆍ관리4. 국가하천의 점용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5.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6. 그 밖에 금강 및 3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| 75 | {"조문번호": ["007300", "0073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73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치수안정사업 추진2. 잔디포, 초지, 꽃단지 조성ㆍ관리3. 시민편의시설,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확충ㆍ관리4. 국가하천의 점용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5.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6. 그 밖에 금강 및 3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