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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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62 | 70 | 007600 007600|소관사무 | 007600 007600 | 1 | 소관사무 | 제76조(소관사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수목원 및 전시림의 조성ㆍ관리2. 수목 및 초화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보급3. 수목의 병충해 및 공해의 예방ㆍ조사ㆍ연구4. 녹화용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5. 도시조경 및 종묘에 대한 알선 및 기술지도6. 둔산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7. 둔산대공원 수목의 식재ㆍ관리8. 그 밖에 둔산대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| 78 | {"조문번호": ["007600", "0076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76조(소관사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수목원 및 전시림의 조성ㆍ관리2. 수목 및 초화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보급3. 수목의 병충해 및 공해의 예방ㆍ조사ㆍ연구4. 녹화용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5. 도시조경 및 종묘에 대한 알선 및 기술지도6. 둔산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7. 둔산대공원 수목의 식재ㆍ관리8. 그 밖에 둔산대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