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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19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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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65 70 007900 007900|소관사무 007900 007900 1 소관사무 제79조(소관사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ㆍ공공집회에 관한 사무2.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 및 육성3. 고전음악에 관한 연구 및 교육4.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 열람 및 악기 전시5.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개최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81 {"조문번호": ["007900", "0079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79조(소관사무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ㆍ공공집회에 관한 사무2.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 및 육성3. 고전음악에 관한 연구 및 교육4.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 열람 및 악기 전시5.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개최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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