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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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77 | 70 | 009100 009100|소관사무 | 009100 009100 | 1 | 소관사무 | 제91조(소관사무)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.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3.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.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5. 재심의에 관한 사항6.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7.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| 93 | {"조문번호": ["009100", "009100"], "조제목": "소관사무", "조내용": "제91조(소관사무)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1.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.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3.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.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5. 재심의에 관한 사항6.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7.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