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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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82 | 70 | 009600 009600|정원의 총수 | 009600 009600 | 1 | 정원의 총수 | 제96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,270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4.12.27., 2026.2.13.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: 2,474명<개정 2024.12.27., 2025.6.27., 2026.2.13.>2. 의회사무처의 정원: 103명3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: 60명(소방직 1명 포함)<개정 2025.6.27.>4.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: 1,629명5.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: 4명 <신설 2024.12.27.> | 98 | {"조문번호": ["009600", "009600"], "조제목": "정원의 총수", "조내용": "제96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,270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4.12.27., 2026.2.13.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: 2,474명<개정 2024.12.27., 2025.6.27., 2026.2.13.>2. 의회사무처의 정원: 103명3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: 60명(소방직 1명 포함)<개정 2025.6.27.>4.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: 1,629명5.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: 4명 <신설 2024.12.27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