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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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87 | 64 | 000200 000200|정의 | 000200 000200 | 1 | 정의 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1. “비영리민간단체”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.2. “공익사업”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 | 2 | {"조문번호": ["000200", "000200"], "조제목": "정의", "조내용": "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1. “비영리민간단체”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.2. “공익사업”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