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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19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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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88 64 000300 000300|시장의 책무 000300 000300 1 시장의 책무 제3조(시장의 책무)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. 3 {"조문번호": ["000300", "000300"], "조제목": "시장의 책무", "조내용": "제3조(시장의 책무)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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