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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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90 | 64 | 000500 000500|지원사업 | 000500 000500 | 1 | 지원사업 | 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.1.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.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·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| 5 | {"조문번호": ["000500", "000500"], "조제목": "지원사업", "조내용": "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.1.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2.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·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