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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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91 | 64 | 000600 000600|행정지원 | 000600 000600 | 1 | 행정지원 | 제6조(행정지원)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1. 공공시설 사용 지원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 6 | {"조문번호": ["000600", "000600"], "조제목": "행정지원", "조내용": "제6조(행정지원)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1. 공공시설 사용 지원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