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1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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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996 | 75 | 000100 000100|목적 | 000100 000100 | 1 | 목적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재,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1 | {"조문번호": ["000100", "000100"], "조제목": "목적", "조내용": "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재,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