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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19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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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999 75 000400 000400|계획 수립 등 000400 000400 1 계획 수립 등 제4조(계획 수립 등)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1.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.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.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.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4 {"조문번호": ["000400", "000400"], "조제목": "계획 수립 등", "조내용": "제4조(계획 수립 등)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1.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.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3.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4.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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