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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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02 | 75 | 000700 000700|교육 및 홍보 | 000700 000700 | 1 | 교육 및 홍보 | 제7조(교육 및 홍보)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.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 | 7 | {"조문번호": ["000700", "000700"], "조제목": "교육 및 홍보", "조내용": "제7조(교육 및 홍보)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.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