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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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06 | 66 | 000400 000400|포상방법 및 부상 | 000400 000400 | 1 | 포상방법 및 부상 | 제4조(포상방법 및 부상)① 포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종류별로 증서를 수여한다.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③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상 부문에 따라 별표의 수장(綬章)을 함께 수여한다. | 4 | {"조문번호": ["000400", "000400"], "조제목": "포상방법 및 부상", "조내용": "제4조(포상방법 및 부상)① 포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종류별로 증서를 수여한다.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③ 시민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상 부문에 따라 별표의 수장(綬章)을 함께 수여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