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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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07 | 66 | 000500 000500|포상대상자의 추천 | 000500 000500 | 1 | 포상대상자의 추천 | 제5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① 포상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12.28.>1. 제3조 각 호의 포상종류와 관련된 관내 각급 기관·단체의 장2.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 실장·국장·본부장, 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 또는 구청장3. 연서한 20명 이상의 대전광역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②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5 | {"조문번호": ["000500", "000500"], "조제목": "포상대상자의 추천", "조내용": "제5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① 포상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12.28.>1. 제3조 각 호의 포상종류와 관련된 관내 각급 기관·단체의 장2.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 실장·국장·본부장, 직속기관·사업소의 장 또는 구청장3. 연서한 20명 이상의 대전광역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②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