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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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08 | 66 | 000600 000600|시민대상 | 000600 000600 | 1 | 시민대상 | 제6조(시민대상)① 시민대상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한다.② 시민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창의장2. 화합장3. 개척장③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수장에 대한 도형과 제식은 별표와 같다.④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 | 6 | {"조문번호": ["000600", "000600"], "조제목": "시민대상", "조내용": "제6조(시민대상)① 시민대상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한다.② 시민대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창의장2. 화합장3. 개척장③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수장에 대한 도형과 제식은 별표와 같다.④ 제2항 각 호의 수상 부문별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