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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20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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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14 66 001200 001200|표창장 001200 001200 1 표창장 제12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 <개정 2020.7.3.>1.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. 시 소속 공무원(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3.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4.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 12 {"조문번호": ["001200", "001200"], "조제목": "표창장", "조내용": "제12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 <개정 2020.7.3.>1.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. 시 소속 공무원(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3.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4.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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