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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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19 | 66 | 001700 001700|문화상 | 001700 001700 | 1 | 문화상 | 제17조(문화상)① 문화상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.② 문화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학술 부문2. 시각예술 부문3. 공연예술 부문4. 문학 부문5. 언론 부문6. 지역사회봉사 부문 | 17 | {"조문번호": ["001700", "001700"], "조제목": "문화상", "조내용": "제17조(문화상)① 문화상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.② 문화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학술 부문2. 시각예술 부문3. 공연예술 부문4. 문학 부문5. 언론 부문6. 지역사회봉사 부문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