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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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30 | 66 | 002800 002800|위원회 | 002800 002800 | 1 | 위원회 | 제28조(위원회)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제1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제1위원회”라 한다)와 대전광역시 제2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제2위원회”라 한다)로 구분하여 구성·운영한다. <개정 2018.12.28., 2022.9.30.>1.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를 두되,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2. 시장표창 대상자와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,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,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제1위원회 위원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저명인사 중 8명 이내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 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,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 | 28 | {"조문번호": ["002800", "002800"], "조제목": "위원회", "조내용": "제28조(위원회)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제1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제1위원회”라 한다)와 대전광역시 제2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제2위원회”라 한다)로 구분하여 구성·운영한다. <개정 2018.12.28., 2022.9.30.>1.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를 두되,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2. 시장표창 대상자와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,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,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제1위원회 위원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저명인사 중 8명 이내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 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,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