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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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35 | 66 | 003300 003300|기능대상위원회 | 003300 003300 | 1 | 기능대상위원회 | 제33조(기능대상위원회)① 기능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.② 기능대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③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은 기능대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숙련기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8.12.28., 2022.9.30., 2024.6.28.> | 33 | {"조문번호": ["003300", "003300"], "조제목": "기능대상위원회", "조내용": "제33조(기능대상위원회)① 기능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심사위원회를 둔다.② 기능대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③ 미래전략산업실장과 경제국장은 기능대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고,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숙련기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8.12.28., 2022.9.30., 2024.6.28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