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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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39 | 66 | 003700 003700|문화상위원회 | 003700 003700 | 1 | 문화상위원회 | 제37조(문화상위원회)①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와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.② 문화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,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③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④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부문별 수상자를 심사·의결한다. 이 경우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의 심사·의결은 문화상위원회의 심사·의결로 본다. | 37 | {"조문번호": ["003700", "003700"], "조제목": "문화상위원회", "조내용": "제37조(문화상위원회)①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와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.② 문화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문별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,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③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④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부문별 수상자를 심사·의결한다. 이 경우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의 심사·의결은 문화상위원회의 심사·의결로 본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