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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20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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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45 66 004300 004300|위원장 등의 직무 004300 004300 1 위원장 등의 직무 제43조(위원장 등의 직무)① 위원회(제28조에 따른 제1위원회·제2위원회·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와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및 제30조와 제37조에 따른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5조에서 같다)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,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43 {"조문번호": ["004300", "004300"], "조제목": "위원장 등의 직무", "조내용": "제43조(위원장 등의 직무)① 위원회(제28조에 따른 제1위원회·제2위원회·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와 제29조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및 제30조와 제37조에 따른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5조에서 같다)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,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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