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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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48 | 66 | 004600 004600|수당 등 | 004600 004600 | 1 | 수당 등 | 제46조(수당 등) 위촉위원에게는 「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 46 | {"조문번호": ["004600", "004600"], "조제목": "수당 등", "조내용": "제46조(수당 등) 위촉위원에게는 「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