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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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50 | 66 | 004800 004800|시상 | 004800 004800 | 1 | 시상 | 제48조(시상)①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한다. 다만, 시민대상, 표창장, 상장, 감사장,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및 모범공무원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.② 대전경제대상, 청소년대상, 광고대상, 기능대상, 문화상, 체육상, 대전여성상, 환경상 및 건축상의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명(체육상 우수 선수 부문은 2명으로 하되, 1명은 장애인선수로 한다), 대전장애인상은 3명, 고용창출대상은 제11조제2항의 각 등급별로 1개 기업으로 하고, 매출의 탑의 시상은 연 1백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제15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,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6.2.13.> | 48 | {"조문번호": ["004800", "004800"], "조제목": "시상", "조내용": "제48조(시상)① 시상은 매년 1회 실시한다. 다만, 시민대상, 표창장, 상장, 감사장,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및 모범공무원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.② 대전경제대상, 청소년대상, 광고대상, 기능대상, 문화상, 체육상, 대전여성상, 환경상 및 건축상의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명(체육상 우수 선수 부문은 2명으로 하되, 1명은 장애인선수로 한다), 대전장애인상은 3명, 고용창출대상은 제11조제2항의 각 등급별로 1개 기업으로 하고, 매출의 탑의 시상은 연 1백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을 제15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,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6.2.13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