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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20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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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54 66 005200 005200|포상 취소 005200 005200 1 포상 취소 제52조(포상 취소)① 제47조에 따른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,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.1.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.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.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47조의 수상자 결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23.10.6.] 52 {"조문번호": ["005200", "005200"], "조제목": "포상 취소", "조내용": "제52조(포상 취소)① 제47조에 따른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,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.1.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.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.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47조의 수상자 결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23.10.6.]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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