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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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57 | 69 | 000200 000200|도시계획의 기본방향 | 000200 000200 | 1 |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| 제2조(도시계획의 기본방향)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,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 | 3 | {"조문번호": ["000200", "000200"], "조제목": "도시계획의 기본방향", "조내용": "제2조(도시계획의 기본방향) 대전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,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