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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20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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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59 69 000400 000400|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000400 000400 1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제4조(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)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도시계획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7.4.28.>② 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. 5 {"조문번호": ["000400", "000400"], "조제목": "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", "조내용": "제4조(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)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도시계획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7.4.28.>② 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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