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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2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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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60 69 000500 000500|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000500 000500 1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(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)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4.28.>1.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2.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3.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는 사람은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4.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.5.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·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 6 {"조문번호": ["000500", "000500"], "조제목": "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", "조내용": "제5조(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)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4.28.>1.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2.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3.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는 사람은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4.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.5.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·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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