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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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61 | 69 | 000600 000600|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| 000600 000600 | 1 |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| 제6조(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)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4.28.> | 7 | {"조문번호": ["000600", "000600"], "조제목": "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", "조내용": "제6조(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)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4.28.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