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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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62 | 69 | 000700 000700|도시기본계획의 지위 | 000700 000700 | 1 |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| 제7조(도시기본계획의 지위)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·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중·장기계획등”이라 한다)의 기본이 된다. | 8 | {"조문번호": ["000700", "000700"], "조제목": "도시기본계획의 지위", "조내용": "제7조(도시기본계획의 지위)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·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중·장기계획등”이라 한다)의 기본이 된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