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65
This data as json
| id | law_master_id | article_key | article_no | is_article | article_title | article_text | sort_order | extra | collected_at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82065 | 69 | 001000 001000|주민 의견청취 | 001000 001000 | 1 | 주민 의견청취 | 제10조(주민 의견청취)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·열람에 추가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28., 2022.2.17.>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8.11> | 11 | {"조문번호": ["001000", "001000"], "조제목": "주민 의견청취", "조내용": "제10조(주민 의견청취)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·열람에 추가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28., 2022.2.17.>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8.11>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