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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20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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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66 69 001100 001100|재공고·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001100 001100 1 재공고·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제11조(재공고·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)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2.17.>②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개발제한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·공람하여야 할 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 이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4.28.>③ 재공고·열람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. 12 {"조문번호": ["001100", "001100"], "조제목": "재공고·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", "조내용": "제11조(재공고·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)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2.17.>②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개발제한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·공람하여야 할 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 이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4.28.>③ 재공고·열람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.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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