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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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67 | 69 | 001102 001102|도시관리계획의 결정 | 001102 001102 | 1 |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| 제11조의2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범위”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.[본조신설 2019.12.27.] | 13 | {"조문번호": ["001102", "001102"], "조제목": "도시관리계획의 결정", "조내용": "제11조의2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범위”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.[본조신설 2019.12.27.]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