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69
This data as json
| id | law_master_id | article_key | article_no | is_article | article_title | article_text | sort_order | extra | collected_at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82069 | 69 | 001300 001300|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 | 001300 001300 | 1 | 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 | 제13조(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)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, 호국사상 앙양을 위하여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 | 15 | {"조문번호": ["001300", "001300"], "조제목": "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", "조내용": "제13조(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)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, 호국사상 앙양을 위하여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