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_article: 82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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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2071 | 69 | 001500 001500|점용 또는 사용 | 001500 001500 | 1 | 점용 또는 사용 | 제15조(점용 또는 사용)① 시장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구협의회(이하 “공동구협의회”이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, 허가에 대한 불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28.>③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 | 17 | {"조문번호": ["001500", "001500"], "조제목": "점용 또는 사용", "조내용": "제15조(점용 또는 사용)① 시장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구협의회(이하 “공동구협의회”이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, 허가에 대한 불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28.>③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", "조문여부": "Y"} | 2026-06-27 00:54: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