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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20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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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72 69 001600 001600|공동구의 관리비용 001600 001600 1 공동구의 관리비용 제16조(공동구의 관리비용)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일로 하여 연 2회 부과하여야 하며,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7.4.28., 2023.12.29.>1. 조명·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2. 공동구의 개축·유지 및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3.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4.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5. 그 밖에 공동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 18 {"조문번호": ["001600", "001600"], "조제목": "공동구의 관리비용", "조내용": "제16조(공동구의 관리비용)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일로 하여 연 2회 부과하여야 하며,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7.4.28., 2023.12.29.>1. 조명·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2. 공동구의 개축·유지 및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3.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4.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5. 그 밖에 공동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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