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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_article: 820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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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074 69 001800 001800|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001800 001800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8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)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8.12., 2017.4.28.>1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2.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·관리가 필요한 지역3.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중 공동주택(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건축하려는 경우4.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5.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6.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7.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8.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선정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”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. <신설 2019.8.9.>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·오피스텔 등(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이 조례 제59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(시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28., 2022.2.17., 2022.4.15.>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,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7.3., 2022.2.17.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예정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제외한다. <신설 2018.12.28.>1. 도시철도역 주변 상업지역 중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2.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⑥ 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22.2.17.> 20 {"조문번호": ["001800", "001800"], "조제목": "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", "조내용": "제18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)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8.12., 2017.4.28.>1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2.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·관리가 필요한 지역3.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중 공동주택(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건축하려는 경우4.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5.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6.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7.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8.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선정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”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. <신설 2019.8.9.>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·오피스텔 등(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이 조례 제59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(시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28., 2022.2.17., 2022.4.15.>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,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7.3., 2022.2.17.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예정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제외한다. <신설 2018.12.28.>1. 도시철도역 주변 상업지역 중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2.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⑥ 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. <개정 2022.2.17.>", "조문여부": "Y"} 2026-06-27 00:5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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